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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3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실제로는 숨진 아동의 친모였으며, 가해자인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다시금 조명됐다.
지난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2016년 3월 발생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김포 조카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세 남아는 신체 곳곳의 멍 자국을 남긴 채 숨을 거뒀고,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현장에 있던 이모 A 씨가 긴급 체포됐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이모가 조카를 살해한 비정한 사건으로 접근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악스러운 내막이 드러났다.
호적 상 조카였던 숨진 아동은 사실 A 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었던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던 A 씨는 고교생이던 19세 때부터 형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3명은 모두 형부 부부의 호적으로 등재된 상태였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던 A 씨는 형부의 집에 얹혀살며 본인이 낳은 자녀 3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육아를 전담해 왔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형부를 닮아가는 모습은 A 씨에게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였다. 결국 사건 당일 아이의 반항에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며 폭행을 가했고, 이는 사망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재판 결과에 대해 출연진 이수현 변호사는 "법원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최하한의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사 초기 A 씨는 지적장애와 가족 관계 탓에 형부의 처벌을 원치 않기도 했으나, 형부의 뻔뻔한 태도에 입장을 바꿨다.
형부는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숨진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윤간해서 낳은 아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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