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직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쪽지를 건넨 병원장의 행태가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으나,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춘천MBC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병원장 B씨는 지난 11월 60대 여성 직원 A씨에게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라고 적힌 수기 쪽지를 건넸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제안을 받은 A씨는 즉각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건 발생 후 B씨의 대응은 논란을 더했다. B씨는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A씨의 남편에게 "돈을 보낼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회유했다. 하지만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A씨를 무고죄로 언급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와 의사회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B씨는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며 입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문제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성희롱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 법 체계는 언어적 성희롱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직접 형사 처벌하지 않고 모욕죄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정으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쪽지를 일대일로 전달했기에 공연성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
전성휘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센터장은 "피해자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음에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적 단죄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