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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B(14)양에게 신체 노출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SNS로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하고 서로의 사진 등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느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강화해야 한다" 등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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