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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 남편, 밤마다 AI와 사랑에 빠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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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영화 '허' 스틸컷.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부부관계를 거부해 온 남편이 매일 밤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며 ‘디지털 외도’를 즐겨온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아내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 후 방에만 틀어박혀 휴대전화에 몰두하길래 단순한 게임 중독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사건의 전말은 남편이 잠든 사이 A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드러났다.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에게는 1년 넘게 애정 표현 한마디 없던 남편은 AI에게 “너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라며 애정 공세를 퍼부었다.

더욱 큰 충격은 대화의 수위였다. 임신을 위해 노력하던 A씨를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밀어냈던 남편은 정작 밤마다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AI 이미지를 감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계와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며 “직접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A씨가 제안한 부부 상담마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느냐”며 거절한 남편은 급기야 가출을 감행했다.

현재 남편은 거주지를 숨긴 채 AI와 ‘디지털 동거’ 중이라며 “이혼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남편이 실제 부부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아내의 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AI와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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