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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부부관계 중 불법 촬영한 남편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이 관계 중 동의 없는 촬영, 넘어갈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년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A 씨는 "남편과 연애는 약 4년 했고 그 기간 이런 조짐은 없었다. 약 한 달 전 부부관계 중 동영상 촬영음이 뜬금없이 난 적이 있다"라고 했다.
증거를 못 찾아 넘어갔던 A 씨는 14일 수상한 모습을 또 다시 접했다.
부부관계 중 남편이 휴대전화를 쥐고 자신의 뒤로 넘겼고, 뒤를 돌아보니 휴대전화에는 영상 촬영 화면이 떠 있었다.
A 씨는 "영상 찍히는 걸 봤다. 휴대전화를 그대로 달라. 그렇지 않지만 이혼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휴대전화를 끝까지 넘겨주지 않았다.
이어 "남편은 용서를 바라며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려 한다. 이성적으로는 변호사를 찾고 있으면서도 아직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도 크게 남아있다. 마음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네티즌은 "넘어갈 문제 아니죠. 그거 범죄임", "카찰죄로 신고하고 이혼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 씨는 답변 감사하다면서 "너무나 아껴주신 시댁 어른들께 아들 형사고발했다고 소식 들려드리는 것은 도저히 못할것 같아 신고는 안할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어느정도 상황이 진정되고,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불법촬영' 했다는 것을 시인한 녹음은 확보했다. 이걸 근거로 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될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조정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안나온다고 해서, 이혼 소송으로 하고싶은데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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