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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이럴 수 있어?" 형부가 경악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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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형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7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처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했다. 2013년 말 해당 업체에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해온 그는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빼돌린 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했다.

B씨는 처제에게 매달 450만원의 월급을 줬고,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대응하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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