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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병원·결제까지 다 시켜요”, 장인의 과도한 요구에 무너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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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린 한 남성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가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한 뒤 장인어른의 잦은 요구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우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오산이었다”며 “어느새 저는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온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하시는데, 마치 운전기사처럼 호출하신다”며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며 이것저것 주문하고 결제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쓴 돈을 주시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게 주시거나 ‘나중에 줄게’라고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직장생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저에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며 “아내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혀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내에게 불만을 털어놓아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해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갈등이 폭발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외출 중이던 장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고, A씨가 “오늘은 어렵다”고 거절하자 장인은 큰소리를 치며 화를 냈다. 그는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도 못 할 거면 이혼하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A씨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며 “처가 식구들을 돕기 싫은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가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 이혼이 가능할까요?”라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장인어른이 부부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사위에게 폭언을 하는 행위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 상황에서 아내가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직계존속 편을 들어 남편을 비난한다면, 그 자체로도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장인어른의 욕설과 폭언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도 “폭언이 우발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면 음성 메시지 한 건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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