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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들 성폭행' 외할아버지 1심 징역 15년…항소심 앞두고 공소 기각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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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10세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손녀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70대 외조부 A씨가 수감 중 사망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항소심 재판부(2심)는 공소를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사건 공소를 지난 8월 말 기각 처리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 7월 중순 건강 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으나, 법원에서 별도의 허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의 주거지 등에서 10살도 안 된 외손녀 B양과 C양 두 명을 상대로 10여 차례 넘게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맞벌이로 생계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딸 부부의 사정으로 방학이나 주말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어린 손녀들에게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피해자인 B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기소되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 심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단 한 차례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할아버지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 2명의 손녀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A씨가 어린 손녀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하게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죄책을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A씨의 태도를 질타했다. A씨는 1심 판결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하면서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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