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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원"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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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노란 장발머리에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남태현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시속 80km 제한 구간에서 182km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해당 증거는 부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15일 추가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면허취소 수치인 0.114% 상태에서 차량 문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당시 약식명령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 문을 열었다가 사고가 났고, 이후 5~10m 가량 직접 운전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남태현은 2022년 전 연인이던 서민재(서은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와 해외에서 단독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남태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그는 불구속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올해 5월 홍대 소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무대는 취소됐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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