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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개인정보위 “면책 조항·탈퇴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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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불법접속 면책 문구 부적절 판단…공정위에도 약관 의견 전달
탈퇴 경로 복잡·와우 멤버십 해지 선행 요구 등 ‘권리 행사 제한’ 지적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정부가 이용약관과 탈퇴 절차 전반을 손보라고 공식 요구했다.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면책 조항과 복잡한 탈퇴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약관 문구, 탈퇴 제한 운영 방식, 유출 통지 수준을 점검한 뒤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넣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고의·과실 여부와 입증 책임이 모호해 기업의 책임 범위를 사실상 넓게 면책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쿠팡에 관련 조항 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약관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탈퇴 절차 운영 방식도 개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탈퇴 프로세스가 일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단계가 많고,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선행 조건으로 묶어 사실상 즉시 탈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탈퇴가 불가능한 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의 ‘동의 철회 절차는 수집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시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취한 조치도 함께 점검했다. 쿠팡은 통지 문구를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이전 통지에서 누락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포함해 재통지하는 등 일부 의결 사항을 이행했다. 홈페이지·앱 공지문 게시도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쿠팡 회원이 아닌 배송지 명단 포함자에 대한 통지 계획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홈페이지·앱 공지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최소 30일 이상 공지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권리가 제때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쿠팡이 탈퇴·통지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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