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나나(34·임진아)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에 분노했다.
나나는 6일 자신의 SNS에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는 글과 기사를 캡처해 업로드했다.
해당 기사는 아동 성범죄 사건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가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아홉살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는 지난달 강도를 때려 잡았다. 이런 일을 겪었기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낮은 형량이 내려지자 더욱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나나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자신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