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영하 20도, 4000m 봉우리에 여친 얼어 죽게 놔둬" 충격

  • 0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Grossglockner·해발 약 3798m)에서 33세 여자친구를 버려 얼어 죽게 한 혐의로 39세 오스트리아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속 72㎞의 강풍이 불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는 등 극한의 날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결국 약 6시간 동안 홀로 떨다 숨졌다.

5일(현지시간) 더 메트로에 따르면 고산 등반 초보였던 이 여성은 지난 1월 혹독한 겨울 환경 속에서 ‘탈진과 저체온증 상태로, 보호 장비 없이 방치된 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츠부르크 출신의 경험 많은 등반가였던 남성은 “도움을 구하러 간다”며 여자친구를 6시간 넘게 홀로 남겨두고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성이 등반을 계획했고 고급 알파인 경험을 갖춘 만큼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자친구의 안전에 더 큰 책임이 있으며, 현재 그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예정 시간보다 두 시간 늦게 등반을 시작했고, 적절한 비상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은 위험한 알파인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스플릿보드와 부드러운 스노부츠 등 부적절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남성이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초보자인 여자친구와 등반을 강행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그는 휴대전화가 무음으로 설정돼 있어 구조대의 여러 통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구조 요청 전화는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이뤄졌다. 구조대가 오전 10시경 여성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새벽 시간대 강풍으로 인해 헬기 구조도 지연됐다.

남성 측 변호인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내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