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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던지고 폭언" 전 매니저들의 폭로…박나래, 부동산 가압류 속 '이틀째 침묵'[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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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요, 폭언, 상해까지 주장…정산 문제도 얽혀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도 도마 위

박나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 제기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비롯해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였으나, 사태가 불거진 지 이틀째인 5일 현재까지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나래 측 소속사 관계자는 4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부동산 가압류 신청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일 오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박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박나래로부터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반복적인 사적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다쳐 상해를 입는 일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식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 진행비 정산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박나래의 횡포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밀린 비용 정산을 요구하자 박나래 측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 양측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박나래 측은 매니저들이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은 밝혔으나, 정작 핵심 쟁점인 갑질 논란 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갑질 논란과는 별개로,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법적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이상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박나래가 언제쯤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이 모든 논란에 정면으로 맞설지 연예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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