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직원 A씨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주장…경찰, 경위 파악
“내부 확인된 내용 없다”…새마을금고, 조직 차원 대응 無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이지만 김 회장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해당 사안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며 “김 회장이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등록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라 조직 차원의 별도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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