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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중국이 급감하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년 만에 콘돔과 피임약 등 피임용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세였던 피임용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993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면세 혜택을 누리던 콘돔과 피임약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보육원·유치원 등 아동 보육 서비스와 결혼·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는 새로운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출생률 저하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선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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