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폐업 사업장 근로자, 가입 사실 몰라 미수령…1인당 평균 174만원
주소 현행화·모바일 고지 첫 적용…“내년부터 비대면 청구 가능”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및 각 금융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퇴직연금은 174만원에 이른다.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른 채 수령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되지만,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미수령 상태로 남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받아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간 폐업기업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왔지만 주소 변경·오류 등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주소 현행화를 통해 안내 누락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야만 안내 팝업이 떴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정보를 받기 어려웠다. 모바일 안내 도입으로 금융사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직접 안내가 가능해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내받았거나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을 확인한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절차를 받고 있어 근로자의 불편함이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받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내년 중에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대부분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모든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청구하고 증빙서류도 직접 업로드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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