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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입장문에서 "성추행, 성희롱은 전혀 아니었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2일 마이데일리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재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했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후 유재환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것.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하게 된 피해자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유재환은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라며 "나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쉬이여긴 많은 분,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진짜로 죽는다"는 글을 남겼다.
다만 당시 유재환은 성추행,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며 "성추행, 성희롱은 전혀 아니었다", "일단 일부 카톡 캡처와 제보들로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08년 '아픔을 몰랐죠'로 데뷔한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 프로젝트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작곡가로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이후 '싱포유'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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