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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스위스에서 현재 남성만 이행 중인 병역 의무를 여성에도 부과하자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CNN 등 외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감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 84%가 '의무 복무 확대 헌법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 유권자 과반과 칸톤 과반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곧 해당 안건이 최종적으로 부결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제안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민방위대·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성은 자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고 군·민방위를 넘어 '국가 안보' 개념을 더 넓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고 불필요한 추가 모집은 노동력 감소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유권자들은 5천만 스위스프랑(약 6200만 달러)을 초과하는 개인 기부금 또는 유산에 대해 새로운 국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을 기후 변화 대응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에 사용하는 별도의 제안도 크게 반대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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