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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오늘 너무 좋았다" 충격 메시지, 동성애자 남편 양육권 주장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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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결혼 10년차 주부가 남편의 동성애자 고백에 충격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까지 둔 사연자는 “최근 들어서 남편이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손에 달고 살더니 갑자기 새벽운동까지 시작했다”면서 “운동하러 나가면 두세시간 뒤에 들어왔다 뭔가 이상했지만, 설마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떴다. 묘한 예감이 들어서 곧바로 확인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남편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라면서 이혼하자고 했다.

사연자는 “저도 남편과 살 수 없어서 이혼에 동의했다. 단,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 맞서고 있다. 본인이 경제력이 더 있고, 아들과 보내온 시간과 유대도 더 깊다면서 공동 양육을 주장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어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 아닌가요?”라면서 “남편이 원하는대로 공동양육을 하게 될까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더라도, 남편의 면접 교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눈물만 납니다”라고 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별과는 상관없이 '불법행위'다. 동성과의 관계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된다. 다만, 외도한 것만으로는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공동양육'은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공동양육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남편의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아예 막는 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고려해서 숙박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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