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미국 뉴저지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남성 성기를 보유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용 거부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이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저지 팔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킹 스파’는 최근 정부 발급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에 따라 락커룸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만약 이용객이 자신과 다른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이용자와의 시설 공유가 불편하다면, 개인 스파 이용을 요청하거나 향후 공용 시설 이용을 포기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전통 찜질방(찜질방) 문화를 모델로 만든 이 스파는 특정 구역에서 남녀를 분리하고, 의복이나 가림막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책 변경은 고객 알렉산드라 고버트가 2022년 스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이 ‘여성’으로 표기돼 있었음에도 남성 전용 구역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항의 과정에서 시설 이용을 제한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버트는 여성 동반자와 함께 스파를 찾았으나 처음에는 남성용 손목밴드를 받았으며, 이후 여성 락커룸으로 이동한 뒤에는 직원들로부터 성전환 수술 여부와 남성 신체 보유 여부 등을 질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전히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스파 측으로부터 여성 전용 구역에서 나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버트는 남성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항의하자 스파는 수영복 착용 조건으로 여성 구역 이용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스파 측이 고버트와 비공개 합의를 맺으며 일단락됐다. 스파는 합의 조건에 따라 정책 개정과 직원 교육 강화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의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며, 찜질방 측에 입장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