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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한 번 하자" 30대 여비서 손, 자기 팬티 속에 넣게 한 60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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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30대 여성 비서에게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 직장 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3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 하자"며 뺨,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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