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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마약 후 해외도피' 30대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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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유아인(39·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2023년 1월부터 한 달간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던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같은 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1년 7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양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양씨에 대해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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