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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킬 까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 여성의 뜻밖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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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사산아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32)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법원이 결국 궐석 재판을 시작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모두 불발되었다.

통상 기소 후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고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약 한 달 동안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되었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 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당시 검경은 A씨가 이미 한 차례 도주했고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해 불구속 기소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A씨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공소장 송달이 계속 실패하자, 재판부는 그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첫 공판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며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소재 불명인 A씨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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