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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아내에게 여러 명의 외도 상대가 있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로 2살 된 아이가 있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그는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며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A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며칠 뒤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갔다. 아내는 한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고, 마중 나온 남자와 자연스럽게 포옹한 뒤 입까지 맞췄다.
A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
그는 “며칠 후 아내의 친구 중 저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아내의 대학 동창 A라고 하더라”며 “바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며칠 뒤, 아내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에게는 A씨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결혼했다는 것이다.
A씨는 “화가 나서 따지려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또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아내는 이번에는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며 “도대체 아내에게는 몇 명의 남자가 있었던 걸까. 그 모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내와 저 사이에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자의 아내에게 알려지지 않은 남자친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까지가 부정행위자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하며, 배우자와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부가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공동생활이 파탄 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보통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가 술자리에서 만난 ‘처음 보는 남자’와의 만남이 혼인 파탄 이후였다면 그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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