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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자는 손님에 “악”, 엽기행각 BJ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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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자는 손님을 깨우는 유튜버./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을 깨우는 엽기행각을 일삼은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 신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6월 26일 밤 11시 4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신씨는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거나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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