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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이쁜이” 성적인 대화까지, 이웃집 유부녀와 대놓고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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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이웃집 유부녀와 대놓고 외도한 남편이 되레 아내 탓을 하며 심지어 아내 사업까지 방해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 씨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잦아졌다. 하루는 몰래 다가가 엿들어보니 '자기야' '이쁜이' 같은 애정 표현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대화까지 오가고 있었다.

A씨는 그 즉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다.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할 때 조용히 뒤를 밟았다.

남편은 공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

A씨는 “저는 이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따졌다”면서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A 씨는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으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황당한 일도 벌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다.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민사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아내를 아동 학대 교사로 몰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수강료 빼돌리는 문제는 횡령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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