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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러 7백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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