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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재판부가 뉴진스 측의 주장을 또 한 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민희진이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펼친 것"이라며 "이는 뉴진스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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