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재판부 “인위적 시세조종 증거 부족”…카카오·카카오엔터도 무죄
대주주 리스크 해소·신사업 재가동 기대… 그룹 쇄신 탄력 붙을 듯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끝에 김 위원장과 카카오 측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며, 카카오 그룹은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의 매수 주문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조작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높게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피고인 간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의 거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직후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검토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간의 오해가 부적절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지분 27.16%) 대주주 적격성 상실 우려 등 금융 리스크를 털게 됐다. 그룹 내 스테이블코인 추진, AI 투자 등 중단됐던 신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추진 중인 ‘선택과 집중’ 전략과 경영쇄신 작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2심 결과가 변수로 남았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1심 무죄로 경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검찰 항소 여부와 2심 판단이 남아 있어 리스크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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