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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있을지 궁금해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애할 때부터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했고, 호텔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A씨는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말이다.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최근 5년간은 단 한 번뿐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생겨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었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천만 원을 건넸지만, A씨의 결심은 확고하다.
A 씨는 "아직 제 육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며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며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을 거쳐야 할 수도 있고, 이외에 재산조회나 감정 절차 등을 거치면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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