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U 개정안 확정에 설명회 개최…CBAM 규정·배출량 산정 등 실무 지원 강화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유럽연합(EU)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확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중진공은 17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5년 제4차 유럽연합CBAM 대응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올해 4번째 행사로, CBAM 관심 기업 재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CBAM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용으로 환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내년 1월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CBAM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행사는 세미나와 상담으로 구성됐다. 세미나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품질재단,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CBAM 템플릿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기업이 축적한 경험과 내부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현장 부스에서는 전문가와 CBAM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맞춤형 자문도 진행됐다. 중진공 지원사업과 온라인 교육, CBAM 해설서 등 정부 주요 정책과 자료도 안내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설명회가 기업들이 탄소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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