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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여배우 A씨, 마약 투약·경찰 폭행 혐의…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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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여배우가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예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4월 22일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목을 할퀸 다음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됐고,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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