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9조 벌고도 책임은 0원”…국감서 구글·애플·유튜브 ‘면책 구조’ 집중 포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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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준방송사업자 지정·대리인 제재 필요성 제기
2년째 멈춘 과징금…“방미통위 손 놓고 있다” 질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튜브의 유해 콘텐츠,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플랫폼 독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실질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가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도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삭제 요구조차 거부당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방송사업에 준하는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국외 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2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두 회사에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안건만 올려놓고 2년째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글로벌 빅테크는 활개를 치고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직무대리는 “위원회 공백으로 의결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법적 검토 중이며 매출액 기준 변경 시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규모 자체가 턱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EU는 애플에 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680억원 수준”이라며 “9조원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점유율 95%를 차지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과징금 부과에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과 스타트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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