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국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거래·협력 금지”
밸브 공급망 전략 수정 불가피…조선소 건조 역량 목표 차질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미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제재 조치로 한화오션의 주요 부품 공급망이 가로막힐 위기에 놓였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5곳에 대해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협력을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상무부는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측과 관련 기업들이 사실과 다자간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관련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고, 중국 측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미국이 중국 해운사 소속 혹은 중국산 선박에 대해 미 입항 시 톤(t)당 최대 50달러(약 7만2000원) 부과를 시작한 날이다. 중국 역시 이번 성명 발표와 더불어 미국 기업 소속 혹은 미국산 선박에 t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수수료를 매기며 맞불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이번 제재 대상에 한화오션의 미국 생산 거점인 한화 필리조선소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중형 유조선(MR탱커) 건조를 앞두고 핵심 부품인 ‘밸브’ 공급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지난 7월 한화오션은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선박용 핵심 기자재 수급 병목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최대 밸브 제조사 뉴웨이밸브(Neway Valve)와 선박용 밸브 공급에 대한 기본협정을 맺은 바 있다.
밸브는 선박의 안전과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부품으로, 선박 크기와 종류에 따라 한 척당 수천 개가 들어간다. 때문에 밸브의 안정적인 확보는 원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현재 필리조선소에 발주된 LNG 운반선은 한국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공동 건조될 예정이지만, 유조선 10척은 필리조선소에서 단독 건조된다. 이들 유조선 건조 비용만 2억2000만달러(약 3100억원) 수준으로, 중국·한국 평균 단가(4700만달러)의 5배에 달한다. 비용 절감이 절실한 이유다.
뉴웨이브밸브에서 한국 본사로 밸브를 공급받아 필리 조선소로 보내는 ‘우회 공급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제재 범위가 ‘협력 등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국 제재가) 미국의 조선소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한화의 목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필리조선소 건조 비용을 고려할 때 일본과 유럽 등에서 밸브를 공급받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공급망 다변화 등 별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라 이날 한화오션 주가는 6%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화오션은 전장 대비 5.94% 내린 10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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