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류긍선 대표 “택시단체와 협의체 구성 중”…공정위와 소송 이어가
박용갑 의원 “국토부, 소송 핑계로 입장 유보… 입법 보완 나서야”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 대표는 “호출형 서비스의 경우 가맹택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비가맹 택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맹택시 제도가 승차난과 골라태우기 문제 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배회영업 수수료’는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에도 일정 운임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택시 기사들은 “앱을 쓰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회영업 수수료와 관련해 38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류 대표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즉각 중단은 어렵다”면서도 “법 개정 범위 내에서 이용자 편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토부 반대로 교통법안소위 상정조차 안 됐다”며 “국토부가 ‘카카오와 공정위 소송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이 불명확하니 소송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 개정으로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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