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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몰래 한 혼인신고를 실토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년 전 여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본래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했다. 결국 그녀와 저는 갈등 끝에 이혼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며 "여러 취미를 즐겼는데 특히 자전거 타기를 가장 좋아했다. 여럿이 함께 타면 좋겠다 싶어서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그곳에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2년 동안 함께 살았다. 여자친구는 A씨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등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했지만 A씨는 재혼 생각은 없었기에 거절했다.
A씨는 "처음과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A씨 여자친구는 1년 전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A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건은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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