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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오빠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친족 성범죄 5년간 무려 2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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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최근 5년간 가족이나 친척 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92건이 접수됐다.

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275건(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기소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는 111건(54.4%)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불기소된 사건은 매년 20% 미만이었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건수는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올해 1∼7월 38건(18.6%)이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가 많고, 가족 내 범행 특성상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은폐형 범죄’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는 미성년 대상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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