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인앱결제 강제 위반 판단에도 심의·의결 불발…행정 공백 장기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개발사 피해 누적…독점 수수료 개선 시급”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국내 앱마켓 시장의 독점 논란을 불러온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정부가 2년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제재 효력이 멈춰선 셈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구 방통위)는 2023년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세를 포함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인앱결제(IAP) 또는 불리한 조건의 제3자 결제만 허용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사 심사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지연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 역시 금지조항에 해당된다고 봤다.
당초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각각 420억원과 210억원으로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불안정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의 핵심은 ‘위원 공백’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한동안 1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복귀했지만 여전히 2인 체제에 머물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안건 처리가 중단됐다.
최수진 의원은 “2년째 심의조차 못 하는 사이 개발사 피해와 시장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를 통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시정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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