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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강간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 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보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후 B 씨는 귀가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는데, A 씨는 B 씨를 뒤따라간 뒤 입맞춤을 했다.
깜짝 놀란 B 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A 씨는 반항하지 못하게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하려했다.
A 씨는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법정에 선 A 씨는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B씨 속옷과 항문 부위에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됐고, 범행 장면도 인근 CCTV 영상으로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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