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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손배 16년 만에 마무리…KGM, 40억 채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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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손배 채권 미집행 확약서 노조에 전달
노란봉투법 철회 배경엔 KGM “대승적 차원”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정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2014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해고자 복직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확정받은 40억원 규모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16년간 이어진 노사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에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의결하고, 이날 금속노조에 채권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정으로 쌍용차 파업 손배소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종결됐다. 당시 쌍용차는 77일간 이어진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 조합원 대상 소송은 2016년 취하됐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됐다.

법원은 1·2심에서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일부 감액 취지로 환송했다. 최종적으로 배상액은 20억90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4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채권 미집행 결정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해당 법은 정리해고를 노동쟁의 사안으로 인정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KG모빌리티 측은 “2009년 파업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노란봉투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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