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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아내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더니 아이의 혈액형이 달라 분노를 느낀다는 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박람회를 다니던 시기에 일이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귀가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데리러 갔겠다고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내는 그날 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것도 모르고, 며칠 뒤 화해했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제 아이라고 했다. 저는 기뻤고,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 후 한 달간은 처가에서 지냈고...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꾸렸다. 처가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대줬다.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지옥문이 열렸다.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저는 A형이고 아내는 O형인데 결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면서 “제가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고 고백했다. 유전자 검사도 했. 역시나, 아들은 제 친자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부모님은 충격 받으셨고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노발대발 하셨다. 처가에서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나 근친혼 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무효의 경우 아내와 혼인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지 않는 반면,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게 된다. 아이가 사실은 사연자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유입니다만 실무에서는 혼인취소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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