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배임죄 폐지 환영…기업 활력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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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경미한 위반 행위 과태료 전환…민생회복 기대

/중기중앙회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정부와 여당이 30일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말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는 등 당·정이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속도감 있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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