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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만난 로맨틱 男, 임신 알리자 잠적”…양육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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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프랑스 여행 중 만난 남성과 한국에서도 연인 관계를 이어가다 임신했지만 결국 홀로 출산을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여성 A씨는 고등학생 시절 프랑스 영화를 좋아해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파리에 갔다.

그는 "꿈에 그리던 파리에 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며 "불친절한 사람들, 지저분한 센 강과 골목의 악취까지 혼란스러웠다"라고 했다.

이어 "어느 날 몽마르트 언덕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했는데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한 남학생이 도와줬다"면서 "그는 저를 영화 속 장소로 안내해 줬고, 관광객이 잘 모르는 야경 좋은 레스토랑도 소개해 줬다. 우리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만났다"라고 전했다.

A씨는 “귀국 날짜가 다가왔을 때, 마침 그도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함께 가자고 했다”면서 “한국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이어졌고,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임신한 걸 알게 됐다. A씨는 "저는 왠지 모르게 기뻤지만 그는 달랐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며 "한국에는 잠깐 온 것일 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상의할 겨를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말없이 프랑스로 간 것 같았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A씨는 최근 해당 남성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이제라도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 '인지청구'라는 걸 하면 된다는데 그게 뭐냐"라고 질문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인지청구'란 혼인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아버지로서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A씨는 인지청구와 함께 그동안 혼자 부담했던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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