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눈 떠보니 BJ가 성폭행, 남친은 촬영” 경악

  • 0

'사건반장'./JTBC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펜션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여성이 수면제 섞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이 장면을 촬영한 남자친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명지)는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40대 BJ A씨와 30대 남자친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들 간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