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꼭 통과돼야”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노란우산 사업 광고가 정부광고법 적용을 받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16만명에 달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란우산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광고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해당 법인(약 3600개사)은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홍보 등 유료고지 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업무 위탁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야 하며 재단에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노란우산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재원으로만 운영한다는 점에서 예외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매체사 선정 자율권을 제한받고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른 가입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략적인 광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한정된 예산에서 광고 제작부터 집행까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업체 선정을 위해 학계 및 업계 등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의 누적 가입자 수가 316만명에 달하는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서 홍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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