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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에 성폭행, 결혼 후엔 남편 계부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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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당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여성이 한국의 남편으로부터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란 이주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은 오래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를 쳤다면서 저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사실 저는 열 살 무렵 베트남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나중에 그 남성이 아들을 데려갔고 종종 친정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괴롭힘을 피하고자 집을 떠나야 했다. 이후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낳은 걸 속일 생각은 없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제게 결혼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며 "출산 경험은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아픈 과거를 먼저 꺼내기 싫었다"고 전했다.

이후 베트남에서 선을 보고 한국으로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계부와 한집에서 살았다고 전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A씨는 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다. 이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은 보호하지도,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가해자와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던 A씨는 한 차례 더 성폭행당했다. 결국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남편의 계부를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되레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불같이 화를 낸 뒤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이 막막하기만 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중대한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외는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히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처럼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성장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제결혼의 경우라도 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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