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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중국의 한 여성 사업가가 자신보다 어린 기혼 부하 직원에게 반해 그의 이혼을 돕고 아내를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위안(약 6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2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 주 씨는 젊은 남성 직원 허 씨가 회사에 합류하자 그에게 호감을 느껴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모두 기혼이었지만,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계획했다.
주 씨는 허 씨의 아내 천 씨에게 이혼 보상금과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300만 위안을 송금했다.
그러나 약 1년간 동거한 끝에 주 씨와 허 씨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별을 택했다. 이후 주 씨는 허 씨와 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300만 위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인 증여”라고 보고 주 씨의 손을 들어주며 반환을 명령했다.
하지만 허 씨와 전처 천 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주 씨가 해당 금액을 천 씨에게 직접 증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천 씨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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