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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보안 미비 금융사 철퇴 예고…금융위 "과태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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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간 동일성 참작 안 해
위반 건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뉴시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위반 행위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건들에 대해 유사성이 인정되면 1건에 대한 과태료로 부과했던 과거와 비교해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감독규정상 한 카테고리에 포함된 여러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위반행위 간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한 건만 부과했다. 규정이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지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과도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적용된 방식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2월 지엽적인 의무 조항을 대폭 정비해 관련 항목을 293개에서 166개로 축소했다. 이번 개편은 정비된 규정을 토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개별 규정 단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가 동일한 건으로 인정되려면 △법 규정상 동일성 △위반행위 간 시간·장소의 근접성 △행위 의사의 단일성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 위반행위마다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했지만 남은 규정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주연 기자 prot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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