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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좌석 유지’ 위반 의혹…공정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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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 이행 여부 파악

A321네오. /아시아나항공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할 때 지켜야 했던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특정 노선의 연간 좌석 수를 결합 전 좌석 수 합계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일부 국제·국내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줄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축소했다면 좌석 수 축소가 수요 감소 등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기업결합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파악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아시아나의 운임 인상 한도 위반을 적발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는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기준보다 최대 28% 인상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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