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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은 여성만 찍는다”, 잠실야구장 몰카범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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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관중을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A씨는 소셜 미디어에 "잠실 야구장 몰카범 조심하세요"며 당시 목격한 장면과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24일 케이티 위즈와 두산 베어스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제창 시간에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흰색 캡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여성 관중 쪽으로 들이댔으며,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치마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몰카범./A씨 소셜미디어

A씨는 "치마 짧은 분이 오니까 또 찍더라. 저도 이런 걸 목격한 게 처음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제 휴대전화로 급하게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 배경은 아기 사진으로 설정돼 있었으며, 애국가가 끝난 직후 그는 자리를 떠났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일까 싶어서 혹시 몰라 조용히 지켜봤다. 역시나 서로 가족은 아니었다"며 "남성이 어디로 이동해 앉는지 계속 지켜봤다. 그러나 자리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던 찰나 남성이 자리에서 사라지더니 다시는 그 자리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도 본인이 예매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빈자리에 앉았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 피해자분들께 직접 다가가 알려드리거나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해 후회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경기 다음 날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신고 후 수사관 배정돼 경찰서에 영상 제출하고 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실야구장에서 이 남성 보면 조심해라"라고 당부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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